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49조 (지급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수는 매월 25일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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