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61조 (위탁사업 운영 실태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운영 실태감사를 하여야 한다.1. 전년도 운영 실태감사 지적사항 시정 여부2. 원아관리 및 보육과정, 보육교직원 인사 및 복무관리3. 어린이집 운영 예산집행 및 회계관리 전반4.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및 시설의 안전성5. 원아의 건강, 영양에 관한 사항 및 식품위생6. 기타 어린이집 전반에 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운영 실태감사를 하여야 한다.1. 전년도 운영 실태감사 지적사항 시정 여부2. 원아관리 및 보육과정, 보육교직원 인사 및 복무관리3. 어린이집 운영 예산집행 및 회계관리 전반4.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및 시설의 안전성5. 원아의 건강, 영양에 관한 사항 및 식품위생6. 기타 어린이집 전반에 대한 사항
②수탁자는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