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61조 (위탁사업 운영 실태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운영 실태감사를 하여야 한다.1. 전년도 운영 실태감사 지적사항 시정 여부2. 원아관리 및 보육과정, 보육교직원 인사 및 복무관리3. 어린이집 운영 예산집행 및 회계관리 전반4.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및 시설의 안전성5. 원아의 건강, 영양에 관한 사항 및 식품위생6. 기타 어린이집 전반에 대한 사항
②수탁자는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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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 자문수당 지급제57조 · 안전보건협의체의 운영제58조 · 안전보건점검제59조 · 안전보건교육제60조 · 성과지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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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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