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61조 (위탁사업 운영 실태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운영 실태감사를 하여야 한다.1. 전년도 운영 실태감사 지적사항 시정 여부2. 원아관리 및 보육과정, 보육교직원 인사 및 복무관리3. 어린이집 운영 예산집행 및 회계관리 전반4.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및 시설의 안전성5. 원아의 건강, 영양에 관한 사항 및 식품위생6. 기타 어린이집 전반에 대한 사항
수탁자는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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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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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