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30조 (임용구비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육교직원으로 임용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인사기록카드 1부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3. 경력증명서 1통4.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5. 채용 신체검사서 1통6. 그 밖에 임용에 필요한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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