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30조 (임용구비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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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육교직원으로 임용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인사기록카드 1부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3. 경력증명서 1통4.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5. 채용 신체검사서 1통6. 그 밖에 임용에 필요한 서류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육교직원으로 임용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인사기록카드 1부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3. 경력증명서 1통4.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5. 채용 신체검사서 1통6. 그 밖에 임용에 필요한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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