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21조 (보육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육료는 보호자가 부담하며 보육료는 당해 연도 교육부가 정한 표준보육단가 범위 내에서 청장이 정한다.
②보육료는 교육부 보육사업안내의 수납방법에 따라 수납한다.
③보육료 이외의 잡부금을 징수할 경우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영유아보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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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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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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