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7조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어린이집을 대표하고 시설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직원들의 업무수행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②원감은 원장을 보좌하여 어린이집 업무를 관리하고 원아를 교육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적절하게 안전ㆍ건강ㆍ영양ㆍ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을 갖는다.
④간호사는 영유아의 건강관리, 위생관리 및 비상시 응급조치 등 보육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노력한다.
⑤영양사는 영유아의 발달과정을 고려한 영양식단을 제공하고, 조리실 위생 및 조리원 관리의 책임을 갖는다.
⑥조리원은 영유아의 영양 및 조리실 위생관리의 실무를 담당한다.
⑦사무원은 원아모집(홍보, 상담, 오리엔테이션 등)과 대상자 선정, 어린이집 재정운영관리 및 보고, 기타 원아부모 및 농촌진흥청과의 업무협조 등의 실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영유아보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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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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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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