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7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어린이집을 대표하고 시설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직원들의 업무수행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원감은 원장을 보좌하여 어린이집 업무를 관리하고 원아를 교육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적절하게 안전ㆍ건강ㆍ영양ㆍ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을 갖는다.
간호사는 영유아의 건강관리, 위생관리 및 비상시 응급조치 등 보육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노력한다.
영양사는 영유아의 발달과정을 고려한 영양식단을 제공하고, 조리실 위생 및 조리원 관리의 책임을 갖는다.
조리원은 영유아의 영양 및 조리실 위생관리의 실무를 담당한다.
사무원은 원아모집(홍보, 상담, 오리엔테이션 등)과 대상자 선정, 어린이집 재정운영관리 및 보고, 기타 원아부모 및 농촌진흥청과의 업무협조 등의 실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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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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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