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18조 (건강 및 안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31조부터 제32조에 따라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원아의 건강상태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체없이 보호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원아가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보호자에게 등원금지를 지시할 수 있다.
④원장은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종합보험(원아상해보험, 교직원산재보험, 손해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원장은 「아동복지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영유아에 대하여 성폭력 예방, 아동학대 예방, 실종ㆍ유괴의 예방과 방지, 보건위생관리, 재난대비 및 교통안전 등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에게도 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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