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18조 (건강 및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31조부터 제32조에 따라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장은 원아의 건강상태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체없이 보호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원장은 원아가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보호자에게 등원금지를 지시할 수 있다.
원장은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종합보험(원아상해보험, 교직원산재보험, 손해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원장은 「아동복지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영유아에 대하여 성폭력 예방, 아동학대 예방, 실종ㆍ유괴의 예방과 방지, 보건위생관리, 재난대비 및 교통안전 등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에게도 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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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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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