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60조 (성과지표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자는 학부모만족도 조사를 매년 반기 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만족 점수 80점 이상을 성과지표로 설정한다.
②학부모만족도 조사 결과는 위탁 또는 재위탁 평가 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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