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6조 (보육교직원의 임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육교직원은 수탁자가 임면하되 원장은 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신규임용은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다. 다만, 영유아 보육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업무 지원을 위하여 특별 채용할 수 있으며 임면사항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어린이집의 대체교사, 자원봉사자 및 일용직은 원장이 임면한다.
④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신규임용을 포함한 보육교직원 임면 시 영유아 관련 법령이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체교사와 자원봉사자 및 일용직 등도 원장이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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