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6조 (보육교직원의 임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육교직원은 수탁자가 임면하되 원장은 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신규임용은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다. 다만, 영유아 보육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업무 지원을 위하여 특별 채용할 수 있으며 임면사항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어린이집의 대체교사, 자원봉사자 및 일용직은 원장이 임면한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신규임용을 포함한 보육교직원 임면 시 영유아 관련 법령이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체교사와 자원봉사자 및 일용직 등도 원장이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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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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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