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35조 (징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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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육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고, 감봉, 견책,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1. 보육교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2. 직무상 명령에 타당한 이유 없이 불복종할 때3. 본원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4. 고의 또는 업무상 과실로 본원 내의 분쟁을 야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5. 직위를 이용하여 사익을 도모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였을 때6.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 결근할 때7. 그 밖에 본원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의무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육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고, 감봉, 견책,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1. 보육교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2. 직무상 명령에 타당한 이유 없이 불복종할 때3. 본원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4. 고의 또는 업무상 과실로 본원 내의 분쟁을 야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5. 직위를 이용하여 사익을 도모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였을 때6.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 결근할 때7. 그 밖에 본원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의무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보육교직원을 징계할 경우 당사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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