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16조 (운영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은 07:30부터 19:30까지로 하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제외한다. 단, 토요일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휴무를 할 수 있다.
②영유아 보육 상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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