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19조 (영양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급ㆍ간식은 필요한 영양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매월 식단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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