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25조 (추가경정예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예산편성 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그 사유를 명시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과 협의를 거쳐 집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산편성 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그 사유를 명시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과 협의를 거쳐 집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