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37조 (복무규율)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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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제7조에 따라 복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1. 항상 창의력을 발휘하여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2. 질서를 존중하여 명랑하고 화목한 분위기 조성에 솔선수범하여 친절, 공정히 근무해야 한다.3. 상사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4. 상사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 직무 이외의 일을 하지 못한다.5. 본원의 모든 직원은 직위여하를 막론하고 보육교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원이나 상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6.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제7조에 따라 복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1. 항상 창의력을 발휘하여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2. 질서를 존중하여 명랑하고 화목한 분위기 조성에 솔선수범하여 친절, 공정히 근무해야 한다.3. 상사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4. 상사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 직무 이외의 일을 하지 못한다.5. 본원의 모든 직원은 직위여하를 막론하고 보육교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원이나 상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6.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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