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8조 (보육교직원의 수 및 자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수와 자격은 제5조 및 영유아보육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보육교직원을 두되, 보육교직원의 수는 보육 영유아 정원 및 현원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②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보육교사 중에서 주임교사를 둘 수 있고 지역사회 인사, 학부모, 학생 등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수 있다.
③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관리와 보육프로그램 개발 등 보육관련 연구업무, 예체능 특별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인원을 일정기간 일용직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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