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5조 (보육교직원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구성은 원장, 원감, 보육교사,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영양사, 조리원, 사무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보육교직원을 둘 수 있다.1. 교육부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필요한 보육교사2. 교직원의 휴가 등에 따라 필요한 대체인력3. 운영시간 연장 등에 따라 필요한 보육교사4. 지방자치단체 지원 파견 시간제 보육교사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관리인, 위생원, 치료사 등의 보육교직원을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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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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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