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5조 (보육교직원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구성은 원장, 원감, 보육교사,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영양사, 조리원, 사무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보육교직원을 둘 수 있다.1. 교육부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필요한 보육교사2. 교직원의 휴가 등에 따라 필요한 대체인력3. 운영시간 연장 등에 따라 필요한 보육교사4. 지방자치단체 지원 파견 시간제 보육교사
②수탁자는 어린이집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관리인, 위생원, 치료사 등의 보육교직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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