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62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영유아 보육관련 법령 및 보육사업안내, 「국가재정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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