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59조 (안전보건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정기교육: 매반기 6시간 이상(현업직원은 매반기 12시간 이상)2. 채용 시 교육: 8시간 이상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2시간 이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