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59조 (안전보건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정기교육: 매반기 6시간 이상(현업직원은 매반기 12시간 이상)2. 채용 시 교육: 8시간 이상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2시간 이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영유아보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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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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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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