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41조 (휴가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육교직원이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 휴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근무상황부에 기재하고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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