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4조 (위탁계약의 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정당한 지시 감독사항을 불이행하거나 위반하였을 때3. 수탁자가 각종 보고사항을 허위로 보고하였을 때4. 수탁자가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때5. 위탁자 또는 수탁자의 사정에 의거 상호 협약이 있었을 때
②수탁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위탁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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