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24조 (예산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산은 농촌진흥청의 예산지침이 시달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편성하여 제출하고 농촌진흥청과 협의를 거쳐 확정ㆍ집행한다.
②예산확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될 시 경상경비는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하고 추후에 협의절차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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