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42조 (공무해외여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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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과 본원의 사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연구, 수학, 국제회의 참석 등을 위해 해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 원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과 본원의 사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연구, 수학, 국제회의 참석 등을 위해 해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 원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해외여행 기간 중 보육교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보수규정에 따른다.
③해외여행이 끝난 자는 귀국 즉시 지체 없이 복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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