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44조 (퇴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육교직원은 개인적 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퇴직할 수 있다.
②보육교직원이 본원을 사직코자 할 때에는 사직 예정일 30일 이전에 사직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본원이 기구 축소 등의 이유로 보육교직원의 사직을 권유할 때에는 30일 전에 해당직원에게 통고해야 한다.
④본원의 요청으로 보육교직원의 퇴직이 이루어질 때의 보수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직서를 수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영유아보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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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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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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