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44조 (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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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육교직원은 개인적 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퇴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육교직원은 개인적 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퇴직할 수 있다.
②보육교직원이 본원을 사직코자 할 때에는 사직 예정일 30일 이전에 사직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본원이 기구 축소 등의 이유로 보육교직원의 사직을 권유할 때에는 30일 전에 해당직원에게 통고해야 한다.
④본원의 요청으로 보육교직원의 퇴직이 이루어질 때의 보수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직서를 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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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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