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44조 (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육교직원은 개인적 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퇴직할 수 있다.
보육교직원이 본원을 사직코자 할 때에는 사직 예정일 30일 이전에 사직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원이 기구 축소 등의 이유로 보육교직원의 사직을 권유할 때에는 30일 전에 해당직원에게 통고해야 한다.
본원의 요청으로 보육교직원의 퇴직이 이루어질 때의 보수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직서를 수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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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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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