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20조 (장부 등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일지 및 출석부,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 회계관계 서류, 원아의 생활기록부 및 보육일지, 안전점검표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전자적 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전자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1. 명칭 가.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한다. 나. 이 명칭은 국공립어린이집이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치되는 어린이집만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한 시·군·구에서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다. "○○어린이집"이라는 명칭 외에 다른 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제20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