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3조 (위탁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위탁 및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4조의2를 준용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때에는 청장은 수탁자와 어린이집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영유아보육 및 회계법령 등(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1. 계약의 주체2. 위탁 목적3. 위탁 기간4. 위탁 비용5. 수탁자의 의무6. 계약의 해지 및 계약 위반 시의 책임7. 그 밖의 보육에 필요한 사항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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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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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