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3조 (위탁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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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위탁 및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4조의2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위탁 및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4조의2를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때에는 청장은 수탁자와 어린이집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영유아보육 및 회계법령 등(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1. 계약의 주체2. 위탁 목적3. 위탁 기간4. 위탁 비용5. 수탁자의 의무6. 계약의 해지 및 계약 위반 시의 책임7. 그 밖의 보육에 필요한 사항
③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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