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3조 (위탁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위탁 및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4조의2를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때에는 청장은 수탁자와 어린이집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영유아보육 및 회계법령 등(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1. 계약의 주체2. 위탁 목적3. 위탁 기간4. 위탁 비용5. 수탁자의 의무6. 계약의 해지 및 계약 위반 시의 책임7. 그 밖의 보육에 필요한 사항
③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영유아보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