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53조 (감봉자의 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개월간 1회의 잘못으로 인한 감봉은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이하로 하고 1개월간 수회의 잘못으로 인한 감봉 총액은 당해 월의 월급 총액의 10분의 1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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