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48조 (소득세 등 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육교직원의 보수에서 소득세, 각종 사회보험료 등 법령에 의한 부담금은 공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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