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26조의2 (위탁사업비의 지급결정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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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위탁사업비의 부정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위탁사업비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위탁사업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관계법령, 위탁사업비의 지급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업비를 지급받은 경우4. 해당 위탁사업비 지급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다음 각 호의 위탁사업비의 부정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위탁사업비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위탁사업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관계법령, 위탁사업비의 지급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업비를 지급받은 경우4. 해당 위탁사업비 지급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된 경우
②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사업비의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계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사업비의 반환 및 제재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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