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36조 (징계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고는 보육교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②정직처분은 2개월 이하로 하되 정직자는 보육교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그 직무를 부여 받지 못한다.
③감봉처분은 보수의 일정액을 받지 못한다.
④견책처분은 시말서를 받아 전과를 반성하고 근신하게 한다.
⑤경고처분은 경고장을 발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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