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54조 (공무 해외여행기간의 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여행이 허락된 직원은 해외 체류기간 중 여행 전 근무 시 받은 상여금을 포함한 봉급 전액을 지급 받는다.
②복무규정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원장은 그 직원에게 여행기간 동안 지급한 봉급의 일부 또는 전부의 환급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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