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34조 (직위 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육교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원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2. 징계의결이 심의중일 때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미결중일 때
②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원장은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직위해제 된 자가 2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할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한 날에 당연 퇴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영유아보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