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34조 (직위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육교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원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2. 징계의결이 심의중일 때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미결중일 때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원장은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직위해제 된 자가 2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할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한 날에 당연 퇴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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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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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