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33조 (면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육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원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직시킬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2.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할 때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4. 휴직기간이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30일이 경과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5. 업무수행 중 부정사실이 발견되었을 때6. 징계처분을 받은 후에도 개전의 정이 없을 때7. 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영유아보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