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12조 (입소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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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입소대상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전문연구원의 1세 이상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한다. 단, 원아의 나이 판단기준은 입소희망 원아의 생년월일 기준이 아닌 매년 교육부에서 정한 연령별 출생일 기준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입소대상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전문연구원의 1세 이상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한다. 단, 원아의 나이 판단기준은 입소희망 원아의 생년월일 기준이 아닌 매년 교육부에서 정한 연령별 출생일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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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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