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50조의2 (퇴직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보육교직원이 퇴직한 때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②법령에 의한 정당한 사유로 보육교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보육교직원이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③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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