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11조 (자가소비사업용 수익 및 비용의 인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이하 "회계규정" 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가소비사업용 수익 및 자가소비사업용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가소비사업용 수익: 자가소비사업용 제공서비스의 영업수익2. 자가소비사업용 비용: 자가소비사업용 이용서비스의 영업비용
②제1항의 자가소비사업용 거래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단가는 이용 약관상 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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