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44조 (회계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이하 "회계규정" 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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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회계분리지침서의 검토, 영업보고서의 검증 및 회계관련 규정의 해석 등 회계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전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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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회계분리지침서의 검토, 영업보고서의 검증 및 회계관련 규정의 해석 등 회계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전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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