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20조 (전기통신사업과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이하 "회계규정" 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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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기통신사업과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 등은 사업자가 정한 배부기준을 이용하여 각각의 사업으로 회계분리하되,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에 대한 내용과 배부기준을 회계분리지침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배부기준은 제4장(역무별 회계분리)의 배부기준을 참조하여야 하며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산등의 금액이 기준금액(해당사업자의 해당연도 영업수익의 0.01% 또는 1억원 미만으로서 적은 금액)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용도의 사업으로 분류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으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기통신사업과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 등은 사업자가 정한 배부기준을 이용하여 각각의 사업으로 회계분리하되,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에 대한 내용과 배부기준을 회계분리지침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배부기준은 제4장(역무별 회계분리)의 배부기준을 참조하여야 하며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산등의 금액이 기준금액(해당사업자의 해당연도 영업수익의 0.01% 또는 1억원 미만으로서 적은 금액)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용도의 사업으로 분류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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