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30조 (영업외비용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이하 "회계규정" 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연금은 출연금 산정기준에 따른다.
②전기통신설비관련 유형자산 처분손실중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는 감가상각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기준을 준용한다.
③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은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기준을 따른다.
④법인세비용은 역무별 영업손익 비율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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