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5조 (회계정리단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이하 "회계규정" 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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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자는 지역 또는 현업기관 등을 중심으로 자산등에 대한 회계기록을 유지하고, 회계분리하는 최소단위(이하 "회계정리단위"라 한다)를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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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자는 지역 또는 현업기관 등을 중심으로 자산등에 대한 회계기록을 유지하고, 회계분리하는 최소단위(이하 "회계정리단위"라 한다)를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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