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26조 (고객서비스기능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이하 "회계규정" 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객서비스기능비용 공통비는 다음 각 호의 배부기준을 준용하여 배부한다.1. 가입자관리비용 : 역무별 가입자수 비율. 단, 콜센터의 비용은 상담건수2. 마일리지, 멤버쉽 관리비용 : 역무별 요금수익 비율3. 청구ㆍ수납 비용 : 역무별 청구건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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