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49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이하 "회계규정" 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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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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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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