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16조 (기타 유형자산 등의 기능별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이하 "회계규정" 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착자산에 대한 기능별 분류는 미착자산의 물리적 성격, 도착후 사용할 의도 등을 감안하여 제13조 및 제15조의 기준을 준용한다.
②건설중인 자산 및 사용권자산에 대한 기능별 분류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무형자산에 대한 기능별 분류는 제15조의 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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