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18조 (비용 및 자산의 기능별 분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이하 "회계규정" 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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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형태별로 분류된 비용 및 자산중 직접비와 직접자산은 해당 기능에 할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태별로 분류된 비용 및 자산중 직접비와 직접자산은 해당 기능에 할당한다.
②형태별로 분류된 비용 및 자산중 둘 이상의 기능과 관련하여 발생된 공통비와 공통자산은 제19조의 기준에 따라 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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