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4조 (회계분리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이하 "회계규정" 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자산등을 회계분리 하여야 한다.1. 형태별 분류2. 기능별 분류3. 전기통신사업과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간 분류4. 전기통신사업에 사용중인 자산등과 미사용중인 자산 등의 분류5. 전기통신사업에 사용중인 자산등의 역무별 회계분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자산등을 회계분리 하여야 한다.1. 형태별 분류2. 기능별 분류3. 전기통신사업과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간 분류4. 전기통신사업에 사용중인 자산등과 미사용중인 자산 등의 분류5. 전기통신사업에 사용중인 자산등의 역무별 회계분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