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17조 (전기통신영업비용의 기능별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이하 "회계규정" 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건비, 경비 등 형태별 영업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능별로 분류한다.1. 교환운영비용 : 제13조에 따른 교환기능설비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2. 전송운영비용 : 제13조에 따른 전송기능설비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3. 선로운영비용 : 제13조에 따른 선로기능설비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4. 단말운영비용 : 제13조에 따른 단말기능설비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5. 정보처리운영비용 : 제13조에 따른 정보처리기능설비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6. 전원운영비용 : 제13조에 따른 전원기능설비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7. 전기통신공통설비운영비용 : 제13조에 따른 전기통신공통설비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8. 일반지원자산등운영비용 : 제15조에 따른 일반지원자산등의 기능별 자산을 운영유지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가. 전기통신설비지원기능자산 운영비용나. 판매영업기능자산 운영비용다. 고객서비스지원기능자산 운영비용라. 일반관리지원기능자산 운영비용마. 기업이미지광고지원기능자산 운영비용바. 일반지원기능공통자산 운영비용9. 판매영업기능비용 :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 판매촉진활동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에서 발생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가. 판매촉진비 : 판매촉진비는 광고선전비와 광고선전비외의 판매촉진비로 구분한다. 광고선전비는 서비스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와 선전을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광고선전비외의 판매촉진비는 특정서비스모집수수료, 고객모집수수료 등 서비스의 이용 증진과 가입자의 유치 및 확대 등 판매촉진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판매촉진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는 성격에 따라 보조기록부에 기록하여 보관한다.나. 통신단말장치의 구입 지원비용 : 통신단말장치의 구입 지원비용은 내용에 따라 보조기록부에 기록하여 보관한다.10. 고객서비스기능비용가. 가입자관리비용 : 서비스의 이용제도 광고, 가입해지, 전출입 등 고객 관리 및 고객서비스 개선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가입자관리활동과 관련하여 대리점 또는 수탁인에게 지급한 비용은 보조기록부에 기록하고 보관한다. 다만, 콜센터(가입자와의 전화응대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비용은 별도 구분한다.나. 마일리지, 멤버쉽 관리 비용 : 가입자에게 마일리지 및 멤버쉽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마일리지, 멤버쉽 관리비용의 상세 내역은 보조기록부에 기록하여 보관한다.다. 청구ㆍ수납비용 : 서비스의 요금청구서 작성, 요금청구와 수납, 체납청구와 수납, 요금의 환불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청구와 수납 활동에 따라 발생한 수수료는 성격에 따라 보조기록부에 기록하고 보관한다.11. 일반관리기능비용 : 기획, 서무, 회계, 구매 등의 관리부문에서 발생한 비용12. 기업이미지광고기능비용 : 구체적 상품 광고가 아닌 회사의 이미지 광고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9조제3항제4호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기능별 분류는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일반지원자산 등의 기능별 분류를 준용한다.
제9조제3항제5호에 따른 무형자산상각액은 제15조에 따른 일반지원자산등의 기능별 분류를 준용한다.
제9조제3항 제3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비용은 기능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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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6 시행된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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