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19조 (공통자산 및 공통운영비의 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이하 "회계규정" 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전기통신공통설비는 제13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기능별 장부가액 비율을,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전기통신공통설비운영비용은 제13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기능별 취득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다만, 전기통신설비의 기능별 장부가액 비율과 취득가액 비율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설비관련 기능별 인원수 비율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②일반지원기능공통자산 및 일반지원기능공통자산 운영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분류한다.1. 토지, 건물, 구축물은 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개별기능별로 배부하여 분류한다.2. 선박, 차량운반구, 기타 일반지원자산 등은 사용용도에 따라 개별기능별로 분류한다. 다만, 세부기능별로 할당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별 기능별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③무형자산과 관련된 기능공통자산 및 기능공통자산 운영비용은 제2항을 준용하여 배부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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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이하 "회계규정" 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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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6 시행된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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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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