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29조 (기타 영업비용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이하 "회계규정" 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비사용료의 공통비는 다음 각 호의 배부기준을 적용한다.1. 전용회선료, 선로설비사용료 : 공통자산 배부 후 역무별 전송기능설비 취득가액 비율2. 도매제공대가 :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발생한 역무별 요금수익 비율3. 기타 설비사용료 : 공통자산 배부 후 역무별 전기통신설비 취득가액 비율
②감가상각비의 공통비는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배부기준을 준용한다.
③무형자산상각액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기준은 제32조에 따른 배부기준을 준용한다.
④대손상각비의 공통비는 역무별 요금수익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⑤경상개발비 및 연구비의 공통비는 공통자산 배부 후 전기통신설비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⑥접속료는 역무별로 직접할당이 어려운 경우 역무별 매출액(접속료 수익, 보편적역무손실보전수익, 내부거래수익,기타영업수익제외)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⑦콘텐츠비용의 공통비는 역무별 요금수익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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