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42조 (보고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이하 "회계규정" 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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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할 영업보고서의 서식은 별지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할 영업보고서의 서식은 별지와 같다
②사업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자중 회계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른 연간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만 제출할 수 있다.1. 재무상태표(별지 제1호 서식)2. 손익계산서(별지 제2호 서식)
④영업보고서에는 제출당시 당해 사업자의 대표이사와 영업보고서 담당이사의 확인ㆍ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합병의 경우 피합병사업자와 합병회사의 영업보고서는 합병기일을 기준으로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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