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42조 (보고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이하 "회계규정" 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할 영업보고서의 서식은 별지와 같다
②사업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자중 회계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른 연간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만 제출할 수 있다.1. 재무상태표(별지 제1호 서식)2. 손익계산서(별지 제2호 서식)
④영업보고서에는 제출당시 당해 사업자의 대표이사와 영업보고서 담당이사의 확인ㆍ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합병의 경우 피합병사업자와 합병회사의 영업보고서는 합병기일을 기준으로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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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재무상태표
■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5.26.> | ■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5.26.> | ■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5.26.> | (2쪽 중 1쪽) 재무상태표 제X기 20XX년 X월 X일 현재 제X기 20XX년…
제4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손익계산서
(별지 제2호 서식) 손익계산서 제X기 20XX년 X월 X일 부터 20XX년 X월 X일 까지 제X기 20XX년 X월 X일 부터 20XX년 X월 X일 까지 회사명 : (단위 :원) | (별지 제2호 서식) 손익계산서 제X기 20XX년 X월 X일 부터 20XX년 X월 X일 까지 제X기 20XX년 X월 X일 부터 20XX년…
제4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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