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46조 (유형자산등의 관리 기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이하 "회계규정" 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보유한 유형자산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유형자산등의 관리지침서를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1. 유형자산등의 분류체계 및 방법2. 유형자산등의 종류별 내용연수3. 유형자산등의 상각방법4.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세부분류방법5. 유형자산등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회계처리 지침6. 유형자산등의 최소분류단위 산정기준 및 방법
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유형자산등의 관리기록부를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1. 대상자산, 취득년도, 설치장소2. 회계단위, 운영부서, 기능구분, 서비스 구분3. 취득원가, 감가상각기준일, 잔존가액,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4. 해당자산에 대한 취득거래자료 및 변동거래자료 등5. 해당자산이 제거된 경우 이에 대한 회계처리 내용
③제2항에 따른 유형자산등의 관리기록부는 해당자산의 매각후 5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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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이하 "회계규정" 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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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6 시행된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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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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