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45조 (회계관련 자료의 정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이하 "회계규정" 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자산등의 형태별 분류항목에 기능별ㆍ역무별 구분을 표시하는 분류부호 체계를 마련하고 회계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인건비의 합리적인 산정을 위하여 매 분기초 업무분석을 통하여 개인별로 해당 업무별 시간 투입 비중 등을 포함한 세부 업무분장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세부 업무분장표에 따라 기능 및 역무 분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년도 분기중에 조직개편 등 현저한 업무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된 세부 업무분장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개인별 세부업무 이외에 실제로 수행한 업무를 포함하여 해당 업무별 시간투입비중을 적어도 1/100단위로 표시하여 실제 업무수행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요금수익과 관련하여 가입자수, 요금수익, 요금할인 내역 및 통화량 등을 기록한 보조기록부를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⑤사업자는 경비 등의 지출에 대한 근거를 기록한 보조기록부를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⑥사업자는 토지, 건물, 구축물 면적을 해당 자산별로 기능 및 역무 분류하여야 하며, 조직개편 등 현저한 면적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된 면적비율을 재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이하 "회계규정" 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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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6 시행된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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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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