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45조 (회계관련 자료의 정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이하 "회계규정" 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자산등의 형태별 분류항목에 기능별ㆍ역무별 구분을 표시하는 분류부호 체계를 마련하고 회계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인건비의 합리적인 산정을 위하여 매 분기초 업무분석을 통하여 개인별로 해당 업무별 시간 투입 비중 등을 포함한 세부 업무분장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세부 업무분장표에 따라 기능 및 역무 분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년도 분기중에 조직개편 등 현저한 업무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된 세부 업무분장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개인별 세부업무 이외에 실제로 수행한 업무를 포함하여 해당 업무별 시간투입비중을 적어도 1/100단위로 표시하여 실제 업무수행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요금수익과 관련하여 가입자수, 요금수익, 요금할인 내역 및 통화량 등을 기록한 보조기록부를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⑤사업자는 경비 등의 지출에 대한 근거를 기록한 보조기록부를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⑥사업자는 토지, 건물, 구축물 면적을 해당 자산별로 기능 및 역무 분류하여야 하며, 조직개편 등 현저한 면적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된 면적비율을 재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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