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12조 (결합판매 수익의 분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이하 "회계규정" 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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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기통신역무간 또는 전기통신역무와 전기통신역무외의 서비스 등을 결합판매하는 경우의 수익은 이용약관에 명시된 할인가격 또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배부한다. 다만, 약관에 할인가격 또는 할인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배부기준을 적용한다.1. 결합판매 심사(심사간소화를 포함한다)를 받는 경우에는 결합판매 심사결과 할인율2. 결합판매 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개별 제공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수익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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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기통신역무간 또는 전기통신역무와 전기통신역무외의 서비스 등을 결합판매하는 경우의 수익은 이용약관에 명시된 할인가격 또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배부한다. 다만, 약관에 할인가격 또는 할인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배부기준을 적용한다.1. 결합판매 심사(심사간소화를 포함한다)를 받는 경우에는 결합판매 심사결과 할인율2. 결합판매 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개별 제공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수익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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